[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1,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욕설은 물론 구급차 파손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연평균 268건꼴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인천 7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벌금 액수도 7억 7,100만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02건(7.6%)에 불과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으로 나타나,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례를 보면,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보닛을 파손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구급차 내부에서 환자를 돌보던 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군경찰에 수사됐다. 지난 6월 서울에서도 주취 상태의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소방청은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