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과 관련해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 원 수준인 반면,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 노동력을 크게 상회할 수 있어,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AI 확산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근로자들이 기술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의원은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대차 아틀라스 사례에서 보듯 기술 발전의 성과가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져,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