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정부가 감정평가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감정평가액 산출근거를 구체화 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요건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금)부터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 ②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 등으로 먼저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은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 시 감정평가 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사대상, 심사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내용 등은 앞으로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에만 한정 된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며,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단, 현재 자격 취소, 자격등록 취소, 자격갱신등록 거부의 경우에만 공개할 방침이다. 이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2억 원 이상"으로 자본금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의 산출근거" 기재시 구체적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는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 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3~12.3)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 02-2110-6253~4, Fax 02-507-1604)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더타임스 이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