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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 선고받은 오원춘 ‘인육 살인마’ 였나?

수원 살인마 오원춘 1심 선고에서 사형 언도

 
지난 4월 수원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 모 씨를 납치해 잔인하게 살인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훈)는 15일 지난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곽 모(28) 씨를 납치·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 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원춘의 계획적으로 살인했고 범행과정과 수법 등으로 볼 때 인육제공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원춘의 범행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오원춘은 범행당시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다.

이는 계획적인 살해로 보일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과정과 수법 등을 볼 때 사체인육 제공성도 상당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뒤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오원춘은 사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잔인한 수법과 엽기성을 볼 때 사회에 환원되더라도 교화가 힘들어 보인다.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피고인 오원춘은 범행수법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5분 경 자신의 집 앞에 숨어 있다 길을 가는 곽 씨를 잡아채 집 안으로 납치했다. 곽 씨는 범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수색이 늦어지면서 결국 살해됐다. 오원춘은 피해자 곽 씨의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지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검사에 따르면 오원춘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면서, 피부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떼어내는 등 사체 절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유가족들은 “오원춘이 경기도 일대에서 암약 중인 중국 인육공급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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