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준 검사 ⓒ더타임즈DB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평소 친했던 기업 관계자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거액을 받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의견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대검 감찰본부는 특임검사가 기소했던 내용 가운데 다단계 업체에서 받은 2억 7천여만원과 KTF 관계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김 부장검사가 모 건설사로부터 받은 1억 3,200만원과 모 유업으로부터 받은 2,500만원에 대해선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징계를 청구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