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김병호기자]산림청 국립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갑연)는 3월 6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산림식물 품종보호․유통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 및 전국 버섯종균(배지) 수입 농업법인 대표자 15명이 참석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식물 품종보호․유통제도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 절차 및 요령, 수입적응성 시험요령, 종자수입요건 등 세부 실시요령을 설명하고 산림버섯 유통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품종심사과 담당자에 따르면 “우리 센터는 산림식물 품종보호․유통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제도 보완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버섯종균(배지) 수입 농가들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