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여·야는 본회의를 갖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해당 합의문은 박 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유지될 직접수사 역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4개 항을 삭제하여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권한만 남기고, 6개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를 3개로 줄이며, 위원장을 민주당으로 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불리는 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 합의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며 “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권순범 대구고검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