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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도 쉽게 조상 땅 찾을수 있다 .

▸ 대구시, 본인 및 상속인 확인을 거쳐 전국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집에서도 쉽고 편하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시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작년 기준 24,740명의 신청을 받아 8,177명의 토지 27,768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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