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발장을 들고 있는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1월 30일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