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고 앞으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준 혈맹국으로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지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설마 지진이 일어나겠나’는 이런 생각은 접고,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신중론 내지는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의 의지로 당론 발의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주원내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이다. 탄핵소추에 관해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