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발진 의심사고 등 차량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그런데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TS에 차량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 감정 : 법률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강대식 의원실(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월까지 TS는 경찰(지방경찰청, 경찰서)로부터 총 16차례(*붙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감정이 아닌 사고분석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TS의 급발진 의심 사고분석 결과가 정식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
TS는 국내 최고의 차량결함 조사 기관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여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규정 미비로 급발진 등 차량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TS가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립과학수사연수원(국과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에 따라 교통사고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감정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TS는 “차량결함 조사 전문기관의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국과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청과 앞으로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대식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말했다. 그리고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2019~2023년 9월까지 경찰이 TS에 의뢰한 사고분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