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오는 19일(목)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합리적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경비를 마련하는 조항이 마련되고 사용된 비용이 공개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대구시의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교섭단체 운영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으며, 9대 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이다. 즉, 현재 대구시의회의 교섭단체는 국민의힘 밖에 없고, 교섭대상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비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편성된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 이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의 관련 경비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한 바 9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경비로 22년 약 180만원, 2023년 약 274만원이 지출되었다. 교섭대상 단체가 없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하는 간담회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8대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양당의 교섭단체 운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경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경제가 어려워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정부의 지방교부금 등도 크게 줄어 지방재정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의회가 앞장서서 필요가 크지 않은 예산을 줄여야 할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교섭단체운영을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해도 그것을 근거로 교섭단체 운영경비나 대표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거나 지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