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마약, 성희롱, 겸직 미신고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타임즈>가 가스공사 감사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파면 1건, 정직 2건, 경고 6건, 주의 2건 등을 처분했다.
가스공사 임직원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공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건으로 파면됐다.
공사 B 지사 직원 C씨는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 D씨를 상대로 불쾌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백여 건에 달하는 홍보성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C씨는 블로그 게시물 중 일부를 근무시간 중에 게제했으며, 근거리 출장과 점심시간 전·후를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 활동을 위해 식당 등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직원 D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후임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다. D씨는 지난해 4월 E씨 업무 능력을 무시하며, 업무를 배제했으며, F씨를 상대로는 기관 포상 추전 자료 제출과 관련 서명을 거부하거나 타 부서 직원을 만나 F씨를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E씨가 사옥 근처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 권한이 없음에도, E씨에게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지시한 뒤 E씨가 철거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자 전 부서원들에게 E씨를 질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당직 대근원에 대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행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사 G 지역본부 직원들은 업무수행과 무관하거나 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장 교육을 2차례 승인하거나 G 본부 과장 H씨는 2021년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정지가 된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신고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사 선임연구원 I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아파트 대표직을 수행하다 외부겸직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