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우자 간 자산 이전에 대한 비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부담을 해소하고, 생존 배우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법상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세율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은 “장기간 가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제도상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혼인 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조차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헌법상 결혼과 양성평등의 가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현실화하며
▲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승계 시 복잡한 우회로를 택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는 현실은 제도의 한계 때문이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상식적인 조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혼인 관계에서의 자산 이전에 더 큰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도,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상속·증여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