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총 21만1,095건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만97명(56.8%)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현장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률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21만여 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3,911건에 그쳤다.
중앙부처는 9만1,098건 중 1,732건(1.9%), 지방자치단체는 12만97건 중 2,179건(1.8%)만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조치 유형별로는 신고가 3,420건(8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소 340건(8.6%), 고발 151건(3.8%)으로 나타났다. 단순 신고에 그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제재나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춘생 의원은 “민원공무원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 공직자임에도 폭언과 협박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현실은 공무원 보호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