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공예술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노후화나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회화·조각·공예 등 예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른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1995년 법정 의무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대구시 내 설치된 작품은 총 1,471점에 달한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실태조사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부터 구·군 단위 조사가 시행 중이나,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 조사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손상이나 관리 부실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며 “작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안전성, 지속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장해왔다”며 “이러한 공공예술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