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환수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탐지 중심 대책만으로는 재정 누수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적발 건수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족 간 거래, 허위 신고,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으로,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미리 탐지해 부처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에 따르면 FDS가 탐지한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적발 건수는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적발 금액 역시 2021년 34억8천만 원에서 2023년 699억8천만 원으로 약 20배 폭증했다. 올해(2024년)도 이미 493억 원 규모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환수율은 48.6%로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소송 진행,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환수가 장기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특정거래관리(계약 쪼개기·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38.5%, ▲급여성 경비(허위 급여 지급·휴직자 인건비 부풀리기) 22.7%, ▲가족 간 거래(임직원·직계가족 거래) 1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유형은 조직적·고의적 의도가 개입된 사례가 많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하나의 용역을 세 개 업체로 나누어 발주한 뒤 동일한 결과물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장비에 라벨만 부착해 신규 장비 구매로 위장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복수 용역에 동일 인력을 중복 투입해 인건비를 이중으로 타낸 경우도 적발됐다.
가족을 동원한 부정 수급 역시 적지 않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물론,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친오빠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출장비 기준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1급 공무원 두 배에 달하는 여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인선 의원은 “탐지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혈세를 지켜낼 수 없다”며 “환수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재정정보원이 단순 탐지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환수 이행 모니터링과 통합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부정수급자 DB를 구축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확정된 이후 환수 및 제재 권한은 각 중앙부처 장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은 부정징후 탐지·통보만 수행하며 직접적인 환수 권한은 없다. 전문가들은 부처별 대응 격차가 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조직적 편취 형태가 고도화되고 있어 시스템 개선과 사후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복 참여 제한, 이력 공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