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선거에서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에 미치지 않거나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배제되고,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가 경쟁 없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로 선출됐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가 반복적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독점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단독 출마나 사실상 경쟁이 없는 선거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직접적 선택보다 정당 내부 결정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당 독점 비율은 2006년 대비 2022년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앞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만으로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율과 과반 득표 요건을 충족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 선거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의사를 선거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선택과 경쟁을 훼손한다”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로잡아 지방의회의 책임정치와 공론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