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은 남자는 Loser" 라는 발언은 방송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수다’ 제작진은 ‘키 작은 남자는 Loser’라는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권 침해 제한 및 양성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강 심사위원장은 “미수다 제작진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진 출연자를 섭외해 이들의 발언을 조장하며 외모 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 형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상습적인 막말 및 비속어 사용자에 대해 3회 위반시 프로그램 퇴출이라는 일종의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더타임즈 김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