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이날에는 이석연 처장 외에도 윤장근 법제차장, 남창국 법제관, 김경동 법제관이 함께 명예도민증을 함께 수여받았다. 이석연 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인연은 지난 2004년에 취임한 김태환 도지사의 시ㆍ군과 도 체제의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광역체제의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희생이 따랐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로 인해 3개 시ㆍ군이 중심이 된 반대 측에서 제주특별법의 제정에 제동을 거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평소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특성상 지방자치권이 대폭 강화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위상 부여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석연 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의 변호인을 맡게 됐고, 그 결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도왔다. 이 처장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로도 제주특별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법적 자문을 지속했으며, 법제처장으로 취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태환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됐다. 바로 이러한 인연과 기여로 인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에는 이석연 법제처장 외에도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관들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개정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정비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다. 더타임스 이민호 기자 mdb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