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주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김이진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진석범 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교수의 사회로 김철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심우정 강남대 실버산업학부교수, 최승호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실버산업전문가 포럼 김이진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과 공동체와 어울려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 노인복지주택이 갖은 규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 역시 다른 노인복지시설과 형평성 맞는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령과 장애 및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배제되고 있어 실제 입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계가족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노인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취지 자체를 흐리고 있다고 한다. 강남대 심우정 교수는 “단순부양 차원이 아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노인복지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한다”며 “한국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해 통해 가족의 동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철수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몇몇 노인복지주택이 제도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여 실제로 입주민 중 노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우려가 크기에 규제를 풀기 어려울뿐더러 규제를 풀어버리면 노인복지주택이 지니는 차별성이 없어져 제도의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고 규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분양과 매매가 가능한 주택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인복지시설 혹은 주택 둘 중 하나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최승호 선임연구원은 “노인복지주택의 문제는 소유권문제, 상속문제, 동거가족의 문제, 3세대동거가족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소유권 문제와 상속문제가 각종규제를 발동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노인복지주택 건설사 등 관리회사가 입주민에게 다시 매입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가치를 평가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니어타운 입주민 김용호씨(80세)는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의미도 약해지는 시대에 고령의 부모와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정 상 필요한 경우라면 노인복지주택에 아들, 딸 등 가족들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75세 이상인 그 직계비속, ▶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중 1명이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와 입소자격자인 부모 중 1명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그 입소자격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비속,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격자인 부모를 부양하는 그 직계비속에게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