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김은정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오원춘(43‧우위엔춘)이 16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해 4월 수원시 지동의 한 주택가에서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오원춘은 인육을 얻으려고 살인했을 가능성과 유사 살인 가능성 등이 제기돼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인정되지 않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