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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29건 고발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29건에 대해 지난 7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개최해 29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7, 시정명령 6,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 개소가 있으며, 이번 시범 현장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 보강을 통한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위반 사례는 타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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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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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