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문기봉 이사장의 인사 규정 위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인사 규정 위반 승진 ▲구내식당 무상 이용 ▲업무용 휴대폰 사적 사용 및 과다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6개월 만인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공단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3급 직원이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재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사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직원들은 모두 월 10만 원의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문 이사장은 비용을 내지 않고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원 2명은 절반인 5만 원만 납부했다. 이는 제보자가 제출한 ‘구내식당 급식비 공제 대상자 명단’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업무용 휴대폰 지원 역시 논란이 됐다. 공단은 일반 처·실장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 실사용 요금을 지원하지만, 문 이사장과 일부 임원은 16만~17만 원대 요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참여연대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실상 사생활에 제한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문 이사장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 조직에 없는 TF 팀장을 만들어 보은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이사장은 2022년 9월 이사장 내정 당시에도 부동산 다수 보유로 도로공사 상임이사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기관 통폐합 과정의 인사 문제, 급식비 탈세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직윤리가 부족한 인사가 편법 인사와 특혜를 반복한다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공공기관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감사해 부정을 바로잡고 이사장 등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