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시의회는 2월 12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가 핵심이었으나, 수정 의결안에서는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수 60명과 대구시의회 의원 수 33명 간의 비대칭 구조를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 의원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는 통합의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가 불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하게 구성돼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구는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재정 지원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20조 원 재정 지원이 통합 논의의 핵심 아니냐”고 반문하며 “대구시가 재정 확보 방안을 법안에 명확히 담지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